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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작성자 (주) 마루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5-30 1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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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65
▣ 통관이란?
세관을 통한다는 의미로 광의의 통관절차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 및 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을 말하고, 협의의 통관절차는 수출입 신고에서 수리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합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한국 세관 통관시 개일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됩니다.

2014년 8월 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관용으로 사용되었던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 됩니다. 따라서 해외 직접 구매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https://p.customs.go.kr/ 로 접속 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나 본인확인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or 가입한 휴대폰이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단, 우체국 발급 공인인증서 사용불가, 크롬에서는 발급이 불가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쉽고 간단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매뉴얼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안내입니다.

 익스플로러 이외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 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인증 수단 선택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익스플로러 이외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를 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



 (공통)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 사용자 신규발급 버튼을 선택, 기 발급 사용자 조회/재발급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처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규발급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통신사 선택

휴대폰 개통시 등록했던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시도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를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메인화면에서 인증구분선택(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예시화면



 휴대폰 개통시 등록된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와 ③번에 입력한 정보를 비교하여 본인 확인 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 전송

인증번호



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인증번호 입력창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 선택

인증번호



 ⑤번 본인인증 정상처리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화면이 나오고 본인 인증시 입력한 개인정보 외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입력하고 등록 버튼 선택

등록화면



 통관고유부호등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와 연결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부호의 전화번호를 선택삭제

중복삭제



 ⑥번을 등록하면 신청정보가 DB에 저장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동 발급

발급내역



 (조회/재발급시) ②번의 핸드폰번호 항목란에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하고, ‘확인’ 버튼 선택하면 휴대폰 개통시 등록된 정보 
비교하여, 본인 확인후, 등록된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전송

인증번호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 선택 시 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조회 가능

인증번호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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