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이란?
세관을 통한다는 의미로 광의의 통관절차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 및 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을 말하고, 협의의 통관절차는 수출입 신고에서 수리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합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한국 세관 통관시 개일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됩니다.
2014년 8월 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관용으로 사용되었던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 됩니다. 따라서 해외 직접 구매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https://p.customs.go.kr/ 로 접속 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나 본인확인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or 가입한 휴대폰이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단, 우체국 발급 공인인증서 사용불가, 크롬에서는 발급이 불가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안내입니다.
- ① 익스플로러 이외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를 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인증 수단 선택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 ② (공통)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 사용자는 신규발급 버튼을 선택, 기 발급 사용자는 조회/재발급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 ③ (신규발급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통신사를 선택
휴대폰 개통시 등록했던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시도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를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 ④ 휴대폰 개통시 등록된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와 ③번에 입력한 정보를 비교하여 본인 확인 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 전송

- 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인증번호 입력창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 선택

- ⑥ ⑤번 본인인증이 정상처리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화면이 나오고 본인 인증시 입력한 개인정보 외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추가 입력하고 등록 버튼 선택 
- ⑦ 통관고유부호등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와 연결된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부호의 전화번호를 선택삭제

- ⑧ ⑥번을 등록하면 신청정보가 DB에 저장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동 발급

- ⑨ (조회/재발급시) ②번의 핸드폰번호 항목란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선택하면 휴대폰 개통시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본인 확인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 전송 
- ⑩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 선택 시 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