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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준수 안내
작성자 (주) 마루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6-04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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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79

해외 구매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되며

이후 세관의 정밀검사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가능이 있습니다.


과세 가격이 US$150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되며,

US$150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가 발생합니다.


해외 구매의 경우 공급자가 다르거나 제품의 주문일이 다르더라도 통관일이 동일 할 경우 합산하여 관/부가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사후 심사 추가징수 가능)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업체포함)

밀수신고(02-510-1414)시,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매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한국(세관)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과세금 (약 20%)은 구매자가 세관에 신청 및 부담하셔야 합니다.

관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 신청 방법 안내는 인천 세관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134&layoutMenuNo=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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